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료 상담신청임차인은 안 나가고, 유치권은 터지고, 배당은 꼬였을 때
이제는 전문가의 차례입니다
정확히 아는 변호사, 제대로 하는 변호사

이환권
대표 변호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부터 변호사. 이현의 대들보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실무자.

정연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웬만한 부동산 사건은 다 해봤다. NCS 부동산 경·공매 분야 개발에도 참여하여 현장과 이론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김용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사건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숫자를 가지고 놀다가, 제주대 로스쿨에서 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황휘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
포항공대 물리 학도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향한 흔치 않은 공식의 소유자.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법 · 부동산 전문 자격을 갖춘지 오래.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만 바로 해결하는 방법
Q.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세입자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경매로 권리가 소멸되므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계약 위반(예: 차임 연체)이 있어야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Q.
배당 절차에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나요?
A.
경매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에서는 단순히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내 권리 근거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이 절차를 통해 배당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임차권 인수 조건부 경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이고, 경매 배당에서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남은 보증금을 승계해야 하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매와 경매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A.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세무서 등 행정기관이 주관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되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권리 보호나 배당 절차 측면에서 공매와 경매가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1심 기준으로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항소까지 가면 추가로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권리관계가 단순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 시에는 가집행 선고를 받아 항소 중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01
배당 결과에 이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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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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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명도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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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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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치권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
06
입찰 보증금·계약금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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