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 토지, 70년 점유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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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종중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핵심 쟁점: 3대에 걸친 장기 점유 및 재산세 납부 →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
이현의 전략: 실사용 입증자료(건축물대장, 제적등본, 과세증명) 정리 + 공시송달 절차 활용
결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명령 (원고 승소)
포인트: 실제 거주·관리 증거가 있다면 피고가 없어도 공시송달로 소송 가능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최민수(가명,의뢰인)씨 가족은 70년 넘게 한 부지를 지켜온 세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조부가 땅을 매입하고, 부친이 그 위에 집과 창고를 지어 살며 평생을 보냈죠.
그러나 부친 사망 이후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해당 토지가 종중 명의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자이자 세금 납부자였음에도 법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수씨의 가족들은은 오랜 세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땅임에도 등기명의자가 종중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종중 대표자는 오래전 사망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송 상대방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부친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법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았습니다.
이현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현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점유가 평온·공연하고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친이 생전 건축한 미등기 건물과 창고의 건축물대장, 제적등본, 재산세 납부 기록 등
실사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
부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정리
피고 종중 대표의 생존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 진행
결국 실질적 소유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현만의 성공비결은?
3대(조부→부→자녀)로 이어진 지속적 점유와 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법리화
과세이력과 건물존재사실을 통해 단순 거주가 아닌 실질적 소유 의사 입증
상대방 부재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한 유효한 판결 확보
법원은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점유가 인정된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령 판결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 사건처럼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 등기상 남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 “오래 살았으니 내 땅”이라는 말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내역, 건축물대장, 수도·전기 요금 등 ‘실제 소유자처럼 관리해온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또한 피고가 사망했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가 없어도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시간보다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의 점유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상속 부동산 분쟁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