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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없죠?” 매수인 질문 의도와 땅 주인이 답해야 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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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없죠?” 매수인 질문 의도와 땅 주인이 답해야 할 정답

"용익물권 없죠?"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네"라고 답한 당신께

수년째 묶여있던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눈앞이 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뜬금없이 용익물권 같은 어려운 용어를 던지며 질문하면, 나도 모르게 "별거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없어요"라고 답하게 되죠.

하지만 뒤늦게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실 겁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내 땅에 설정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사기라고 몰아붙이면?”

만약 아래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무는 사태를 막아야 하니까요.

  • 매수인이 법률 지식이 해박해 보여서 기가 눌린 상태다.

  • 내 땅이긴 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거나 오래 방치해둬서 정확한 권리 관계를 모른다.

  • 이미 "없다"고 공언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 잘 모른다"고 말하기엔 계약이 깨질까 봐 두렵다.


변호사가 직접 들려주는 용익물권 이야기

사실 그 사람이 너무 전문가처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없다고 했어요.

용익물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담실에 앉아 초조하게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께 저희는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용익물권이란 쉽게 말해 남의 땅을 빌려서 수익을 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내 땅인데 남이 와서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통로로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용익물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여러분의 땅에 대입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만약 여러분 땅 위에 전신주가 있거나, 인접한 건물의 일부가 침범해 있다면 지상권 문제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사도 저 건물이나 전신주를 마음대로 못 치우겠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역권(地役權)

이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내 땅(승역지)을 남의 땅(요역지)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통행지역권이에요.

옆집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의뢰인님 땅의 일부를 길로 쓰고 있다면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산 땅인데 남들이 자꾸 지나다니겠네?라는 점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전세권(傳世權)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와 비슷합니다.

다만, 토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만약 의뢰인님이 예전에 누구한테 돈을 받고 땅을 장기간 빌려주기로 계약했다면 이게 전세권으로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전세금은 나중에 내가 돌려줘야 하나? 이 사람이 언제 나가지?를 걱정하는 것이죠.

땅주인인 저도 모르는 권리가 있을 수 있나요?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내 땅인데 내가 모르는 권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은 숨은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 땅 위에는 권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정물권이나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 오래된 땅이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덤이나, 심지어 누군지 모를 사람의 무덤이 있을 수 있죠.

    • 그 무덤이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다면, 땅주인이라도 마음대로 이장하라고 할 수 없는 권리가 생깁니다.

    • 이게 바로 등기부에 안 나오는 대표적인 용익물권입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과거에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가 어떤 이유로 땅만 팔렸을 때 발생합니다.

    • 서류상으론 그냥 빈 땅 같지만, 그 위에 아주 낡은 창고나 가설물이 하나 있다면?

    • 그 건물의 주인은 법적으로 의뢰인님의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지역권의 시효취득

    • 인근 주민들이 지난 20년간 의뢰인님의 땅 일부를 통로로 평온하게 사용해왔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여기는 우리 길이라며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은 몰랐어도 법적으로는 권리가 생겨버리는 황당한 경우죠.


용익물권이랑 담보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수인이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도 깨끗한 거죠?"라고 재차 확인을 요구하면 여러분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담보물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당권 같은 게 잡혀있으면 안 된다고 난리인가요?

이 둘은 아예 다른 걸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둘 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용익물권이 있으면 땅을 못 써서 문제고, 담보물권이 있으면 산 땅이 경매로 날아갈까 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문가처럼 보이는 매수인일수록 이 두 가지가 모두 깨끗한지(말소되었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것입니다

구분

용익물권

담보물권

핵심 목적

사용 및 수익 (직접 쓰는 것)

채권 회수 (돈을 받는 것)

대표 예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대출), 유치권, 질권

용익물권이란?

용익물권은 사용할 용(用), 이익 익(益)자를 씁니다.

즉, 누군가 내 땅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주인인 의뢰인이라도 그 땅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을 사도 바로 못 쓰겠네?'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소죠

담보물권이란?

담보물권은 말 그대로 담보입니다.

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설정하는 저당권이 대표적이죠.

은행 직원이 의뢰인 땅에 와서 살지는 않잖아요? 즉, 땅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땅의 교환 가치를 은행이 잡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그 땅을 경매에 넘겨서 자기 돈을 챙겨갈 권리가 생기죠.

📃담보권 뜻과 종류 3가지 완벽 정리 (설정자 vs 권자 차이점)


용익물권 뜻에 대해 전문가인 척하는 매수인

상대방이 전문가처럼 굴면서 용익물권을 물어본 건, 이미 무언가 낌새를 채고 당신을 테스트했거나 나중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는 척은 독이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등기부상 깨끗합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놓친 현황상 권리관계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면서 확언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부동산 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치명적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실수를 이용해 매매 대금을 대폭 깎으려 들거나, 계약 파기의 책임을 당신에게 돌려 위약금을 받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한 대답이 악의적인 기망으로 둔갑하기 전에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님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바로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들이 기록됩니다.

  • 용익물권 체크

    •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없다면 현황상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이 있는지 현장 확인

상대방이 이 용어들을 섞어가며 압박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모든 권리관계는 잔금 시점까지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하자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혹시 지금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을구에 기재된 내용 중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바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