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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라네요"

임대차 계약 만료를 3~6개월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 목적의 퇴거 요구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는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문자로 갱신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혹은 법에서 정한 행사 기한을 놓친 것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실거주 한다는 말? 믿지 마세요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믿지 마세요] 이 글 하이퍼링크로 삽입)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2+2년), 상가(최대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정확한 행사 기한

주택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 만료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해당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청구권 행사는 제한되며,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의 문자를 보고 곤란해하는 모습

문자 통보의 법적 효력과 올바른 증거 확보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인 도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답장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 시 입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답장이나 수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소송이나 분쟁을 대비해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남깁니다.

    •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의 '읽음' 표시 등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 다만, 임대인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답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통화 녹취

    • 문자에 답장이 없다면 전화를 통해 갱신 의사를 밝히고,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는 도달 여부를 다투기 힘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만약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도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 이는 임대인이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별 임차인 대응 전략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차임 연체 등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통보 내용

법적 판단 및 임차인 대응 방안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단, 퇴거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월세 5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무리한 인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비워주세요

-단순 매매 매매 자체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됩니다.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차임 연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사실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임대인? 이렇게 내용증명 쓰세요

위 표를 통해 본인의 권리가 정당함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다툼 대신 법적 기록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핵심 체크리스트

  • 권리 행사 명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함"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 도달 확인: 문자 답장이 없거나 전화를 피한다면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 표시의 도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경고: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일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주의: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번복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오히려 불리 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하나요?

퇴거 후 기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 임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상액: 환산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 수익분,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

Q2. 계약 만기 시 서로 아무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한 것인가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한 이후 다가오는 다음 만기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 거주할 것인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022다279795 판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막연하게 실거주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들어와서 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었느냐에 따라 향후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첫 단추인 내용증명 발송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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