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다? 감정평가로 4천 5백 증액받은 사례
💡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도시계획 변경이나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분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의심되는 분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고민 중인 분
“이 정도 금액이면 손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토지소유자
👉 이런 경우 토지 감정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보상금 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시작된 갈등
의뢰인들은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기존의 도로 설치 계획을 변경해 해당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며 수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수용에 반발하며 수용 절차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보상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길 원해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오류 바로잡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우선 구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제시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의 오류를 근거로 한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의 핵심 기준인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상 접근성이 전혀 다른 표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거나 동일 용도의 토지임에도 지목·이용상황 차이를 무시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평가 재검토와 보상금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보상금 4,475만 원 증액 — 토지수용 절차 속에서도 권리를 지키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구청)가 원고들에게 각 2,237만 원, 총 4,47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보상금 문제를 바로잡고 정당한 수용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언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은 보상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하거나, 실제 이용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후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한 줄이 억 단위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