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매한 경계, 내 땅을 남이 쓰고 있다면
상담 신청하기토지 문제에 대한 모든 것
비슷한 고민을 한 분들의 이야기
정확히 아는 변호사, 제대로 하는 변호사

이환권
대표 변호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부터 변호사. 이현의 대들보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실무자.

정연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웬만한 부동산 사건은 다 해봤다. NCS 부동산 경·공매 분야 개발에도 참여하여 현장과 이론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김용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사건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숫자를 가지고 놀다가, 제주대 로스쿨에서 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황휘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
포항공대 물리 학도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향한 흔치 않은 공식의 소유자.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법 · 부동산 전문 자격을 갖춘지 오래.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만 바로 해결하는 방법
Q.
옆집과 경계 분쟁이 생겼는데, 측량만 하면 해결되나요?
A.
측량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적도 자체가 잘못 작성됐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확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측량 결과만 믿지 말고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내 소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그 땅을 자기 땅처럼 평온하게 사용해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경계를 착각해서 점유했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기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Q.
통행로가 막혔을 때 법적으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땅이 공도와 연결되지 않아 나갈 길이 없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이웃에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만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 의무도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 통행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정비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목 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달라지면 소유자가 직접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준공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상 서류 준비와 행정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Q.
토지 상속에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어쩌죠?
A.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을 정리하면 문제없이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의 권리·채무가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01
경계 분쟁이 생겼어요
→
02
타인이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요
→
03
지상권·지역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요
→
04
토지가 수용됐어요 (또는 예정)
→
05
맹지, 도로 문제로 토지 이용이 어려워요
→
06
공유물 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