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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30년 사용한 토지? 취득시효로 내 명의 만드는 법
실제 사례

등기 없이 30년 사용한 토지? 취득시효로 내 명의 만드는 법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 묘소나 밭을 수십 년간 관리해왔는데 등기가 내 명의가 아닌 분

  • 조상 대대로 사용해온 토지가 남의 이름으로 넘어간 분

  • 상대방이 상속등기를 마쳐버려 소유권 분쟁이 생긴 분

  •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려다 거절된 분

👉 이런 경우 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만 안 했을 뿐, 이 땅은 제 땅이었어요

취득시효 인정을 위한 이웃 토지주와의 통화 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이웃과의 통화 내용 중

A씨의 고종사촌은 오래전 최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고, A씨는 그 고종사촌으로부터 다시 해당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간 묘소를 관리하고 밭을 가꿔왔던 A씨는 법적으로는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현은 어떻게 취득시효를 인정받았을까?

이현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 첫 번째:
"A씨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했으니 등기를 넘겨달라"

2️⃣ 두 번째:
"설령 매매가 인정 안 되더라도, 30년 동안 실제로 사용했으니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달라"

이를 위해 이현과 A씨는 이런 증거를 모았습니다:

  • 토지를 매수한 계약서와 돈을 지불한 내역

  • 묘소를 설치하고 밭을 경작한 사진과 증언

  • 매년 세금을 낸 납부 증명성

  • 30년 간 실제로 관리해온 기록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먼저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현은 A씨와 상의 후 법원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문제도 줄이고 등기 절차도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A씨가 3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 명의로 등기를 옮기도록 결정했습니다.

취득시효 인정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 중

▲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의 의견서 중 발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려면 이런 점을 꼭 확인하세요

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고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 타인의 허락이 아닌 ‘소유의 의사’로 점유

✅ 세금 납부·경작·관리 등 실제 사용 증거 확보

묘소, 밭,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라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년간 가꿔온 땅이 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A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30년 넘게 관리해온 토지의 법적 주인이 된 것입니다.

취득시효는 오랜 시간의 점유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 없이 관리해온 토지가 있다면, 늦기 전에 취득시효 요건을 검토해보세요.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