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료청구로 남의 묘 이장하는 법 | 내 땅에 묘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상속받았거나 매수한 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어 사용이 막힌 토지소유자
분묘 후손에게 이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분
묘 때문에 개발, 매각, 임대가 무산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분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그 자리를 평생 내줘야 하는지 궁금한 분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면 묘를 평생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장을 거부하던 상대가 스스로 묘를 옮긴 사건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 한가운데 남은 묘, 식당 확장이 막히다
의뢰인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제주 소재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부친이 수십 년 전 이 땅을 매수할 때부터 한쪽에 분묘 한 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과수원으로 쓰던 넓은 땅이라 묘가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죠.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땅을 조금씩 매각하다 보니 남은 토지 한가운데에 분묘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지에서 주택을 겸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점 협의 과정에서 바로 앞 분묘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입점이 무산되고 말았죠.
그래서 의뢰인은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장 비용을 부담할 테니 묘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의뢰하시게 되었죠.
지료청구가 이장을 이끌어낸 이유
이 사건의 분묘는 설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상태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이지만 그 묘가 차지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묘를 함부로 옮기거나 철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립 유형과 요건, 소멸시키는 방법 전반은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소멸 청구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묘를 그 자리에 두려면 매달 지료를 내야 하고 지료 액수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뒤에도 2년분 이상 연체하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① 계속 지료를 내거나, ② 권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③ 묘를 옮기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의뢰인이 원한 것도 지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지료 부담 때문에라도 스스로 묘를 옮기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지료청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소장 제출과 지료감정신청, 달라진 상대방의 태도
저희 이현은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둘째, 지료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료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지료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시세와 면적,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감정을 거쳐 액수가 확정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서 지료 지급 의무가 현실이 되었고 감정이 진행되면 매달 쌓이는 지료액이 수치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소장이 접수된 뒤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완강히 거절하던 상대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죠.
이장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
협의 끝에 분묘를 이장하기로 했고, 소장 제출에서 합의까지 걸린 시간은 두어 달 남짓이었습니다.
분묘가 옮겨지면서 그 자리를 묶고 있던 분묘기지권도 소멸했고, 의뢰인은 비로소 토지를 온전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이장이었던 만큼 묘가 옮겨진 것을 확인한 뒤 진행 중이던 지료감정을 정리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판결로 지료를 받아내는 대신 소송이 주는 압박만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이렇듯 토지 위 남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늘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구도로 무단점유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낸 무단점유 토지의 지료를 받아낸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묘가 설치된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의 지료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이전의 과거 사용료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료를 받으려면 청구 시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묘를 이장하기로 합의하면 이장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분담 기준은 없습니다. 협의 이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합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장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해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봉분이 있는 자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토지에까지 미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분묘의 형태와 현황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분묘 때문에 토지 활용이 막혀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지료 청구 시점, 감정 절차, 소멸 청구 요건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묘인지, 언제 설치되었는지, 연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분묘 때문에 토지 활용이 막혀 있다면, 지금 보유하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분묘의 위치와 설치 시기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