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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2개월 밀린 매수인, 바로 이행지체 해제 될까? 계약파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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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2개월 밀린 매수인, 바로 이행지체 해제 될까? 계약파기 주의사항

"잔금 두 달 밀렸으니 계약 해제합니다." 문자 보내기 전에 필독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자금 융통이 조금 꼬였는데, 다음 주엔 꼭 넣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딱해서 기다려줬지만, 이제는 슬슬 불안해집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그 집, 지금 내놓으면 그 가격보다 5천은 더 받아요"라고 귀띔을 해오니까요.

속으로는 차라리 잘됐다 싶으시죠?

이참에 골치 아픈 이 사람과 끝내고, 계약금은 내가 갖고, 집은 더 비싸게 팔고 싶다는 생각. 솔직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홧김에 "계약 파기합니다"라고 문자 하나 덜컥 보내시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사장님께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는데 왜 내가 불리하냐고요?

오히려 매수인이 "나는 돈 주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거부했다"며 소송을 걸어오면, 집은 집대로 묶이고 소송 비용만 날리는 최악의 수가 됩니다.


이행지체 계약해제 요건 엄격합니다.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 매수인이 잔금 날짜를 두 달이나 넘겼습니다. 계약서에 '지체 시 계약 해제한다'는 말도 없긴 한데... 상식적으로 두 달이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냥 해제 통보하고 계약금 제가 먹으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우리 민법은 생각보다 계약 유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단순히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폭파'되지는 않아요.

법률 용어로 이행지체(履行遲滯) 상황인데요.

  • 계약금을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중도금을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잔금을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때 계약을 안전하게 깨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건너뛰면 나중에 매수인이 "나 돈 마련해 왔는데 왜 안 받아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최고(催告) 절차를 밟으셨나요?

"최고? 그게 뭡니까? 전화로 독촉은 수십 번 했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독촉은 친구에게 돈 갚으라고 전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드립니다.“

  • 이행을 촉구하고: "이때까지 안 주면 계약 해제”

  • 증거 남기기: 바로 내용증명(우체국)을 보내는 겁니다.

만약 사장님이 내용증명 없이 전화로만 "빨리 줘요"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끝이야"라고 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이 유효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이 내일이라도 돈 싸 들고 와서 "여기 잔금 가져왔습니다" 하면, 꼼짝없이 집 넘겨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비싸게 팔 기회는 날아가는 거죠.

동시이행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계약을 해제하려면, 사장님도 줄 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돈도 안 주는데 등기 서류를 왜 줍니까?"

물론 먼저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서류 다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놨다(또는 언제든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돈만 가져와라"라는 이행의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나만 의무를 다할 준비를 마쳤는데 상대방이 안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벼랑 끝(법적 해제권 발생)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준 2개월? 이행지체 손해배상

“계약금만 챙기면 다행이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는 순간부터 사장님에게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권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사장님의 돈(잔금)을 허락도 없이 빌려 가서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대출도 하루만 연체하면 이자가 붙는데, 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그냥 기다려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보통 계약서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잔금: 5억 원

지연 기간: 2개월

연 5% 이자 적용 시: 약 416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는 의미를 넘어, 협상의 판을 뒤집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이렇게 한 줄을 더 넣으십시오.

"잔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십시오."

이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매수인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손해'라는 압박감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설령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 몰취하고 끝내더라도, 이 청구 절차는 사장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

사장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① 이 지지부진한 계약을 끝내고

② 계약금을 챙기며

③ 더 좋은 조건으로 새 매수인을 찾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입니다.

증거 수집 시작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같은 비난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대신, 지금까지 언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언제 어겼는지 날짜를 정리해두세요.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직접 쓰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 "귀하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 "202X년 X월 X일까지 잔금 원금과 그동안의 지연이자(연 5% 등)를 지급하라."

  • "이 날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계약금은 몰취한다."

혼자 처리하다가 꼬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타이밍 싸움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에는, 매도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 일찍 해제 통보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매수인에게 역공(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갑자기 일부 금액(예: 잔금의 10%)만 덜컥 입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무심코 받으면 "어? 돈 받았네? 계약 진행하는 거네?"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공탁을 걸고 돌려줘야 하는데, 일반인이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상대방은 이미 어떻게 하면 시간을 끌지, 어떻게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지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설계한 단 한 장의 강력한 내용증명이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행지체 반복하는 매수인,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까요?

준비된 매도인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한 매도인에게는 긴 소송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증명 작성이 막막하거나, 매수인이 조금이라도 돈을 보낼 기미가 보여 불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사장님의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금지 행동 (Do Not)

  •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내주겠다"는 식의 구두 합의 제안 금지 (나중에 말 바꿉니다).

  • 매수인이 보낸 일부 금액을 무조건 사용하거나 방치 금지 (받는 즉시 반환 의사 표시 필요).

24시간 내 해야 할 일

  • 계약서 원본 찾아서 '위약금 조항(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몰취)'이 있는지 확인하기.

  • 매수인이 그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날짜순으로 정리하기.

전문가 상담 준비물

  •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그동안 오고 간 문자/카톡 내역 전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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