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취소 주의, '청구금액' 확인 안 하면 낙찰받고도 빈손
강제경매라고 겁먹고 패스하셨나요? 알짜배기 놓치는 중입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유료 옥션 사이트나 대법원 경매정보)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나 빌라를 발견했는데 사건 내역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붉은 글씨를 보고 멈칫하셨을 겁니다.
'임의경매'는 뭔가 은행에서 진행하니까 깔끔해 보이는데, '강제경매'는 단어부터가 셉니다.
뭔가 험악한 빚쟁이들이 얽혀 있을 것 같고, 낙찰받아도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죠.
강제경매 물건의 장점과 단점
단어 때문에 겁먹고 그 물건 패스하시면, 경쟁자 없는 좋은 물건을 제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확인 안 하면 낙찰받고 잔금 다 준비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변호사로서 리스크와 실전 꿀팁만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경매 물건은 임의경매보다 권리분석이 훨씬 복잡한가요?"
"낙찰받으면, 전 집주인 내보내기(명도)가 더 어렵나요?"
"혹시 낙찰 후에 숨겨진 빚이 저한테 넘어오진 않을까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기초 개념 잡기
변호사님, 도대체 둘이 뭐가 달라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법전을 펴놓고 '담보권 실행'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누가, 왜 경매를 넘겼느냐입니다.
임의경매
여러분이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하죠?
이자를 3개월 이상 안 내면 은행은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속(등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임의경매는 주로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 진행된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담대출과 같은 경우 집값의 80%가 담보로 잡하기 때문에 채권액이 큽니다(집값의 대부분).
강제경매
이건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경매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먼저 합니다.
"돈 갚아라"라는 판결문(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저 사람 집 좀 팔아서 제 돈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는 시간이 걸렸으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감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강제경매가 나오는 4가지 흔한 상황
"소송까지 갔다"고 하니 무시무시한 범죄나 사기 사건을 떠올리시나요?
사실 강제경매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돈 못 받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4가지를 알면, 이 물건이 왜 나왔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임차인의 강제경매
요즘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며 보증금을 안 줍니다.
세입자는 피가 마르죠.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고,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으려는(방어 입찰) 경우가 많은데요.
지인 간 대여금
친구, 친척,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을 압류한 것입니다.
은행 빚이 아니라 개인 빚이라 감정 싸움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미수금
인테리어 업체나 자재 납품 업체가 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유치권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신용카드/캐피탈 연체
집을 담보로 잡힌 건 아니지만, 카드값을 오랫동안 연체하면 카드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를 넣기도 합니다.
소액인 경우가 많아 취소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은행처럼 처음부터 집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돈 줄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뒤늦게 집을 잡은 경우들입니다.
예비 낙찰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
"그래서 낙찰받으면 뭐가 다른데요?"
이게 핵심이죠.
Q1. 권리분석이 더 위험한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경매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낙찰자가 돈을 내는 순간 말소기준권리(가장 먼저 설정된 빚) 뒤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강제'라고 해서 빚이 낙찰자에게 따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Q2. 집 비우기(명도)가 더 힘든가요?
네, 아주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요
임의경매는 집주인이 "어차피 은행 빚 못 갚아서 넘어가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개인 간의 감정 싸움 끝에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억울해서 못 나간다!"라며 버틸 확률이 통계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입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청구금액!
여기서부터는 진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강제경매 물건을 볼 때, 등기부등본보다 청구금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청구금액 집값보다 낮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강제경매는 보통 카드값 몇백만 원, 개인 빚 1~2천만 원 때문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경매는 억 단위가 많고요.
만약 5억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 빚 때문에 경매에 나왔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2천만 원을 구해서 빚을 갚아버릴 겁니다.
빚을 갚으면 경매는 즉시 취소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답사 다녀오고, 권리분석하고, 연차 써서 법원 가서 입찰하고, 1등으로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채무자가 돈 갚아서 경매 취소됐습니다. 보증금 찾아가세요."
이 허탈함은 말로 다 못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다 날리는 셈이죠.
강제경매 갑자기 취소된다면
강제경매는 이름만 무시무시할 뿐, 오히려 경쟁자들이 겁먹고 피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단, 취소 가능성이라는 변수만 잘 계산한다면 말이죠.
글을 읽어도 "이 물건이 취소될지 안 될지 애매하다"거나, "권리분석상 내가 인수해야 할 빚이 없는지 불안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입찰 한 번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 몰수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싶다면,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더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저희는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