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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뜻과 6가지 종류? 경매 권리분석, 등기부 등본 하나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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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낙찰자

말소기준권리 뜻과 6가지 종류? 경매 권리분석, 등기부 등본 하나로 끝내기

말소기준권리 때문에 입찰표 작성 망설이고 있다면

위치는 좋고, 가격은 시세보다 2~3억 원이나 저렴해 보입니다.

설렘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그런데 등기부 현황을 보는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빨간 글씨들이 가득합니다.

"낙찰받으면 이거 내가 다 갚아야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보증금만 날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글은 여러분의 소중한 입찰 보증금(최저 매각 가격의 10%)을 지켜드리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빼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에게 설명해 드리듯 돈 잃지 않는 기준만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매 물건을 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5개 이상 섞여 있어 순서가 헷갈린다.

  •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은 알겠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랑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없다.

  •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입찰하려니 "혹시 예외가 있진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든다.

  • 권리 분석 실수로 낙찰 후 잔금 납부를 포기(미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었다.

이 글을 다 읽으실 때쯤이면, 등기부등본을 보는 눈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뜻, 어렵지 않습니다

상담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자어입니다.

말소(抹消), 기준(基準), 권리(權利). 이걸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지우개의 시작점입니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빚 잔치입니다. 집주인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파는 것이죠.

낙찰자인 여러분이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한다면 아무도 경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기부터 밑으로는 다 지워줄게(소멸)라는 기준선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6가지 권리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을 날짜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장 먼저(날짜가 제일 빠른) 등장하는 아래의 권리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1. 근저당권 (저당권): 은행이 돈 빌려주고 잡은 것 (가장 흔함)

  2. 가압류 (압류): 돈 받을 사람이 집 못 팔게 묶어둔 것

  3. 담보가등기: 돈 빌려주고 집 찜해둔 것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구별 필수)

  4. 경매개시결정등기: 법원이 "이 집 경매 시작해"라고 도장 찍은 것

  5. 전세권: (단, 배당요구를 했거나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위 권리들 중 날짜가 가장 빠른 놈을 찾으세요. 그 놈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으로 말소기준권리 찾아볼까요?

실제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가장 날짜가 빠른 말소기준권리(지우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말소기준

후보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권리 나열

  • 순위 24번 (근저당권): 2010년 6월 4일 설정

  • 순위 26번 (전세권): 2010년 6월 11일 설정 → 빨간 줄로 지워짐: 이미 말소된 권리이므로 무시

  • 순위 28번 (전세권): 2021년 5월 17일 설정 / 전세금: 1억 5천만 원

등기부등본을 볼 때 빨간 실선(취소선)이 그어진 권리는 이미 죽은 권리입니다.

26번 전세권은 과거에 있었지만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 분석할 때 아예 없는 셈 치시면 됩니다.

기준선 긋기 (지우개 찾기)

살아있는 권리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찾습니다.

  • 24번 근저당: 2010년

  • 28번 전세권: 2021년

승자는 순위 24번 근저당권(2010.6)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결론

이제 24번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아래(시간상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경매 낙찰 시 소멸(삭제)됩니다.

  • 낙찰자(여러분)의 입장

    순위 28번에 있는 전세권(1억 5천만 원)은 2021년에 설정되었습니다.

    기준인 2010년보다 한참 늦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낙찰받으면, 28번 전세권은 등기부에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소위 깨끗한 물건입니다.

  • 세입자의 입장

    안타깝지만, 이 세입자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대금으로 24번 근저당 빚을 먼저 갚고, 돈이 남아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낮아서 돈이 모자라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 28번 전세권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랐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때는 낙찰자인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인수) 합니다.

    이처럼 날짜 하루 차이로 1억 5천만 원을 버느냐, 잃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권리 분석을 대충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소기준권리 예외

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걸까요?

안타깝게도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도, 죽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는 좀비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2. 유치권

이런 특수 물건은 초보자 단계에서는 일단 패스 하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입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법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나 "모름"이 있다면 입찰 봉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확정

등기부상 가장 빠른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등)를 찾았고 날짜를 정확히 메모했습니까?

💥 선순위 세입자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세입자의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까? (늦어야 안전합니다)

💥 선순위 가처분/가등기 유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날짜의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없습니까?

💥특수 권리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지상권' 등의 빨간 글씨가 없습니까?


정확한 권리분석 없이 불안하다면, 멈추는 것이 투자입니다.

경매는 1등을 뽑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권리 분석이 100%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의 입찰 보증금은 수업료로 내기엔 너무 큰돈입니다.

하지만 기준만 명확하다면 경매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줍는 가장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물건의 등기부등본 해석이 애매하거나,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여부가 헷갈리시나요?

혼자 끙끙 앓다가 입찰 기일을 놓치거나, 덜컥 낙찰받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권리 분석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3분이면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