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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요구하는 세입자, 집주인을 위한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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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요구하는 세입자, 집주인을 위한 협상 전략

“전세권 설정 안 해주면 계약 안 한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는 기분 좋은 날,

갑자기 세입자로부터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뭐지 싶으실 겁니다.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전세권 등기가 무엇을 해달라는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혹시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내 대출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밤잠 설치며 검색하고 계실 당신을 위해,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만 솔직하게 답해 드립니다.


전세면 다 똑같은 전세 아닌가요?

많은 집주인분께서 "어차피 전세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받는 건 똑같은데, 전세권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것는 법적으로 채권 전세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권적 전세입니다.

  • 채권적 전세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만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물권적 전세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집의 얼마는 내 권리다라고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민법상 물권으로 불리는데, 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대출할 때 설정하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를 잡혀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집주인에게는 전세권 설정이 훨씬 무겁고 까다로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 안하는 이유

Q. 전세권 설정, 집주인은 손해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우선 세입자가 왜 이걸 요구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 세입자라면 보증금 액수가 커서 회수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출이 있거나 등기부 등본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더 확실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Q 나중에 집 팔 때나 대출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유동성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세입자가 전세권을 제때 말소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 등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Q.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무조건 거절하시기보다 조건부 수용을 전략으로 삼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비용과 추후 말소 비용은 전액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전세권 설정보다 집주인에게 유리한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시킨 후 협상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해주면 세입자가 경매 가능합니다

임대인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가장 신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입자들이 이토록 전세권을 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매 신청권에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며칠 늦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전세라면 세입자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저희 같은 변호사를 찾아와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죠.

그 기간은 역설적으로 집주인에게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대출을 실행해 돈을 마련할 타이밍이 됩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당장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권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즉, 세입자가 소송을 거칠 필요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다음 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임의경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당신이 대응할 틈도 없이 내 소중한 집이 경매 시장에 매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뒤늦게 돈을 구해오더라도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의 손에 당신의 집을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세권은 안 되지만, 이건 어떠세요?

무조건 "전세권 설정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만 하면, 요즘처럼 전세 사기 우려가 큰 시기에 세입자는 바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 등기부에 경매권을 쥐여주는 건 너무나 큰 모험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입자의 불안은 해소해주되, 내 권리는 지키는 협상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지원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건 결국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불안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건 전세권 설정이 아니라 보증보험입니다.

그럼 제가 보험료를 내줘야 하는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등기 비용이나 나중에 말소 리스크가 생기죠?

그 대신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협상해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권 설정보다 국가 기관(HUG)이나 SGI서울보증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는 보증보험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깨끗하게 유지되니 훨씬 이득이고요

조건부 특약

세입자가 전세권을 요구하는 건 내 보증금이 뒷순위로 밀릴까 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말로만 안심시키지 말고 강력한 특약을 제시하십시오.

  • 잔금 지급 익일까지 담보권(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

  • 위반할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불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개인 세입자들은 전세권 설정만큼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안 받는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입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세입자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말소 서류 때문에 잔금 날짜 맞추기도 힘듭니다.

대신 제가 전입신고 당일 밤 12시까지 어떤 권리 변동도 만들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드릴게요.'

법적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없는 안전한 계약을 위한 집주인의 대응 전략

지금 당장 세입자의 요구에 "네"라고 대답하기 전,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구두로만 "나중에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전세권 설정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관행은 없습니다. 절대 먼저 내지 마십시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1순위로 내어주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오늘~48시간 내 확인해야 할 것

  • 세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재확인 (법인이라면 전세권 외 대안이 있는지 확인)

  • 현재 내 아파트의 등기부상 대출 잔액 확인

  • 해당 지역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된 매물이 매매가 잘 되는지" 분위기 파악

변호사 상담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초안 (또는 가계약 내용)

  • 해당 주택의 최신 등기부등본

  • 세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특약 사항)

전세권 설정,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안전한 계약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무지한 상태에서의 수락은 내 소중한 자산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어떻게 협상해야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세권 설정 특약 문구 함께 검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