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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천 날릴 뻔, 건물주 변경 후 계약갱신 거절 대응법
실제 사례
임차인

권리금 5천 날릴 뻔, 건물주 변경 후 계약갱신 거절 대응법

상가계약갱신거절 의뢰인 인터뷰2

5년 전에 당산동 상가 들어가면서 보증금 4천 + 권리금 5천 박고 장사 시작했습니다.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었어요. 계약 당시 건물주가 10년 이상 여기서 승승장구 하라고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고, 계약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 하니까 신축해야 한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멘붕이었죠. 권리금에 또 들어갈 시설비에..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권리는 지켜진다.
✔ 권리금을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임차권자 지위 확인 소송이 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소송이 꼭 승소만이 답이 아니라, 합의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문제: 건물주 변경과 계약갱신 거절

상가 임차인에게 건물주(임대인) 변경은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쟁점은, 임대인의 주장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단순히 신축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중

의뢰인의 리스크

만약 의뢰인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가게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임대인과 맞서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1. 금전적 손실:
    갱신이 거절되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5천만 원은 회수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가게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등 모든 이전 비용은 덤이고요. 최악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됐을 때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2. 협상력의 상실:
    임대인은 이미 신축을 이유로 단호하게 명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압박 수단이 없ㅇ다면 임차인은 어떤 협상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쫓겨나듯 가게를 비워줘야 했을 겁니다.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텼다면 오히려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 정신적 충격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 생계유지 수단을 송두리째 잃고 미래 계획이 무너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그 무력감은 더 심했을 거고요.

해결 전략: 임차권자 지위 확인 소송

이현의 전문 변호인단은 이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갱신 거절이 부당해요!’라고 싸우는 것보다 ‘나, 임차인. 맞지?’를 구하는 것이 더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본질적 권리 주장

임차권자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계약은 이미 갱신되었고, 임차인의 권리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승소하면 임차인은 추가 협상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2️⃣ 선제적 대응으로 주도권 확보

가만히 있으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 임차인이 피고로서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임차인이다!”라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툼에서 주도권이 생기는 거죠.

3️⃣ 협상력 강화

임대인이 패소하게 되면 건물 신축 계획이 지연되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 부담은 결국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임차인에게 유리한 합의(보상, 유예기간 등)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상가 계약 갱신 거절 소장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른 선택지도 검토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만 했다면? →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대해 항의 의사만 표현하는 수준 → 결국 보증금만 돌려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음 → 권리금 5천만원은 그대로 날릴 위험

❌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 소송은?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게를 이미 비워준 후에야 제기 가능 → 즉, 일단 쫓겨나고 나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후약방문' 격 → 현재 영업을 계속하는 데는 전혀 도움 안 됨

상가계약갱신거절 담당 변호사 코멘트

이사비 지원과 유예기간을 얻었다!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 보증금 4천만 원 전액 반환
💰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2천만 원 추가 지급
⏰ 즉시 퇴거가 아닌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 보장

상가 계약 갱신 거절 화해 권고 결정

💡실무 TIP

  1. 계약 갱신 요구는 반드시 기한 안에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2. 건물주 변경 시 권리도 그대로 승계
    건물이 팔려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새 건물주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바뀌었으니 새로 계약해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3. 갱신 거절 사유는 까다롭다
    신축 예정이라는 말 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알렸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4. 소송은 승소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
    꼭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압박을 주고, 협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은 빠를수록 이익
    임차인 스스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만이라도 해보면, 나중에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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