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3억 2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까지
실제 사례
임차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3억 2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까지

사건 개요

  • 사건 유형: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 보증금: 3억 2천만 원 (오피스텔, 경기 광주)

  • 주요 쟁점: 전세 만료 후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

  •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청구 인용) →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 → 경매 진행 중 전액 변제 → 경매 취하

  • 결과: 보증금 전액 변제 후 경매 취하로 종결


전세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

의뢰인은 경기 광주의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임차해 2년의 약정기간 동안 살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통학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자,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임대인은 부동산 두 곳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척이 없자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다시 통고했고, 그제야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신 자녀의 자취방 비용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반환 기일을 1년만 미뤄 달라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이 제안한 금액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 등기부를 떼어 본 의뢰인은, 임대인이 자신 모르게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전세 매물을 내놓았다던 말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반환을 미루는 사이 보증금을 회수할 담보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가 먼저 필요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 회수 가능성을 가른 것은 의뢰인이 이미 권리 순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임대인이 뒤늦게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자리에 있었죠.

다만 이사가 변수였습니다. 그냥 이사해 버리면 대항요건이 깨지면서 그동안 쌓아 둔 순위까지 함께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고정해 이사한 뒤에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줍니다.

이사 전 점검할 사항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 전 체크리스트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강제경매까지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진행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부터 고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본안소송과 같은 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미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순위를 먼저 등기에 묶어 두는 일이 가장 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등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순위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순위를 고정한 다음에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판결, 곧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증금 3억 2천만 원의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판결문

소송의 요건과 절차 전반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완전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강제경매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직접 압박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은 그래도 돈을 내놓지 않았고, 저희 이현은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이 아니라,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호실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걸린 집을 경매에 부치는 대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직접 겨냥한 것인데, 이는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변제를 미루던 임대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구체적 절차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진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회수로 이어진 과정

강제경매가 단순한 형식적 압박에 그치지 않은 이유는, 경매가 끝까지 진행되면 임대인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시세보다 낮은 값에 처분되고 그 대금이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집행 대상은 의뢰인이 살던 집이 아니라 임대인이 따로 보유하던 호실들이었던 만큼,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편과 다른 재산을 경매로 잃는 편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어 매각 단계로 향하자, 그동안 변제를 미뤄 온 임대인은 결국 채권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변제가 확인되면서 강제경매 신청은 취하되었고 사건도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남은 금액과 지급 시기, 지연이자에 대한 권리를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일부만 받으면 임대인이 나머지 반환을 더 미루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려면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이 해지 시점에 발생합니다.

Q. 임대인이 나중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제 보증금이 우선하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 우선변제권이 근저당 설정보다 앞서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가 이미 있거나 부동산 가치가 낮으면 실제 배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구체적 일정 없이 반환을 미룬다면,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경매, 변제에 이르는 보증금 회수 절차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과 적절한 시점을 함께 검토해 드릴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