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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송, 변호사 비용 500만원까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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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보증금 소송, 변호사 비용 500만원까지 돌려받는 법

소송하면 변호사비는 제가 다 내야 하나요?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전화하면 "새 세입자 못 구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몇 백만 원일 텐데, 그거 내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나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판결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상대방이 냅니다.

수원전세사기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낸 결정문

실제로 1억 8천만 원 보증금 소송에서 변호사비 500만 원을 포함해 총 576만 원을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연 15% 지연이자까지 붙었고요.

오늘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소송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기면 비용은 진 사람이 낸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은 돈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송에서 완전히 이기면 내가 쓴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까지요.

위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했기 때문이에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이사까지 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거든요. 이건 명백한 잘못이니까, 비용 부담도 임대인이 지게 된 거죠.

변호사 비용 500만원, 법원이 확정해준 금액입니다

"설마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가 내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라는 조항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쓴 변호사 비용도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무제한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송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건은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한 변호사 보수는 500만 원이었어요.

최종 확정된 소송비용을 보면요:

  • 변호사 보수: 5,000,000원

  • 인지대: 697,500원

  • 송달료: 65,874원

  • 총합: 5,763,370원

이 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니까 안 내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수원전세사기 보증금소송 승소한 판결문

보증금 외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5% 이자

소송비용 회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이자율을 보면요:

  • 계약 종료 후 ~ 소장 부본 송달일: 연 5%

  • 그 이후 ~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계산해볼까요? 1억 8천만 원의 연 15%는 2,7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225만 원, 하루로 치면 약 7만 4천 원이에요.

임대인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자가 쌓입니다. 판결 나고도 안 내면? 그 기간에도 연 15%가 계속 붙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사건 당시에는 연 15%였으나, 현재(2025년) 기준 연 12%입니다.

판결 나면 끝 아닙니다, 비용 확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본안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와도,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정해진 상태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는 절차인데요, 승소한 쪽이 "이만큼 썼습니다"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본안 승소 후에 변호사가 이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76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됐고, 이게 집행력을 갖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안 승소 + 비용 확정까지가 한 세트예요.

상대방이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돈 없다"고 버티면요?

법원 판결문과 소송비용 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서류로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전세보증금 소송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로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걸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즉, 법적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1. 본안 소송 승소

  2. 소송비용 확정

  3. 안 내면 강제집행 또는 경매

임대인이 버틸수록 본인한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찾기 전 확인할 5가지

  1. 계약 종료 통보 기록이 있나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있으면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6월, 9월, 10월 세 차례 유선 통보가 입증됐어요.

  2. 이사를 갔거나 갈 준비가 됐나요? 임차인이 먼저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3. 보증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1억 8천 기준 500만 원이 인정됐어요.

  4.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가요?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돈이 늘어나요.

  5. 상대방이 재산을 갖고 있나요?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나 경매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 보증금 원금 전액

  • 연 15% 지연이자 (1억 8천 기준 하루 7만 4천 원)

  • 변호사비 포함 소송비용 (이 사건에서 576만 원)

이 모든 걸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소송비용이 걱정돼서 망설이셨다면, 이제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지금 확인하실 3가지:

  1. 내 보증금 기준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보수액

  2. 현재까지 쌓인 지연이자 계산

  3.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

전문가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자체는 대부분 무료이고, 숫자를 직접 보시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Q&A로 보는 요약

Q. 소송에서 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패소하면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양방향으로 적용되거든요.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 명확하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 사례처럼 계약 종료 통보 기록이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갔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패소 리스크는 낮아요. 내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리스크가 높으면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Q. 변호사비는 일단 내가 먼저 내야 하나요?

네, 변호사 선임비는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승소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승소하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1억 8천 기준으로 500만 원이 인정됐어요.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성공보수 방식(승소 시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제안하기도 해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해보세요. 착수금 구조와 예상 회수액을 비교해보면, 실질 부담이 얼마인지 계산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이 나온 후 9개월 후, 소송비용 확정이 완료됐어요. 다만,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1억 8천 기준 1년이면 2,700만 원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하는 게 유리한 구조라, 판결 전에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시작하면 상대방도 이자 부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 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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