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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못 받는 시대 이것만 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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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사기 보증금 못 받는 시대 이것만 보면 끝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의미하죠. 단순히 돈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가 핵심이죠.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유형

설명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집

(보증금 돌려줄 자산 자체가 없음)

허위 임대인

실제 소유자도 아닌데
임대인 행사하며 계약 체결

명의신탁 사기

가족 명의,법인 명의 등으로 위장해 책임 회피

신탁등기 무시

신탁된 부동산인데 무권한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외국인 명의

출국 후 연락 끊김 → 회수 불가능 구조

다가구 중복계약

한 집에 전세 여러 명 → 우선순위 밀리면 보증금 못 돌려받음

전입 확정일자 회피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생기지 않도록 계약상 함정 설정

📍 이런 집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 보증금이 시세 대비 너무 높음 (갭투자 구조)

  • 임대인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님

  • 근저당이 다수 설정돼 있음

  •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별도 동의나 계약 없음

  • 등기부상 잦은 소유권 이전

  •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거나 중개가 너무 성급함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는 말

📍 예방하려면?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을구 꼼꼼히 보기)

  • 임대인의 신분·소유권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중개업소 등록 여부 및 중개사 이름 확인

📍 피해당했다면?

  •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 사기죄 등 형사고소 가능 여부 검토

  • HUG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입자라면)

  • 공시송달·가압류·집행절차까지 전문가 도움 받기

📍 세입자의 오해 TOP 3

오해

사실

곧 새 세입자 들어오면 괜찮겠지?

❌ 새 세입자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길 없음

집주인이 돈 없을 뿐이지 사기는 아니잖아?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따짐

이사 나가면 알아서 돌려주겠지

❌ 나가는 순간 대항력 사라짐, 절대 NO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2만 건 이상.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짐을 빼고도 보증금 한 푼 못 돌려받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전세계약은 절대로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인 → 기록 → 보장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