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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계약서 안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임차인

가계약금 반환, 계약서 안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돈을 못 돌려주겠대요. 이거 제 잘못인가요?

가계약금을 보낸 뒤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더니,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왜 못 돌려받는지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보증금이나 입주 시기 같은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립하지 않은 계약을 근거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고요.

저희도 같은 처지의 의뢰인이 보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전액 되찾았습니다.


계약 안 했는데 돈 돌려받기,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계약이 성립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지레 포기하시죠.

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을 위한 담보일 뿐, 그 자체가 확정된 계약금은 아닙니다.

법원도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같은 본질적 사항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장래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저희 의뢰인도 가계약금은 입금했지만, 보증금 액수나 입주 날짜 같은 핵심 조건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장에 이체 내역만 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짚어, 금액 이야기는 오갔어도 특약이나 잔금 지급 방식 같은 조건에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그 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너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도 더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이행 지체에 빠진 날부터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함께 청구해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참고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 계약금 배액 배상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의 법리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돌려받는 경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분쟁에서는 상대방과 감정 싸움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도 상대를 자극하는 말보다 법리적 근거를 차분히 전달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방법과 증거를 챙기는 요령은 계약금 반환 시 매도인 귀책 입증과 내용증명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돈을 입금하기 전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합의로 신속하게 되찾은 가계약금

이 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뒤 신속하게 대응해, 실제 변론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소송 합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대인이 얻을 실익이 없고 도리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법적 분쟁에 부담을 느껴 곧바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소를 취하하는 대신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죠.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문자로 가격만 협의하고 돈을 보냈는데,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가격만 오간 문자로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 등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함께 정해져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Q2. 임대인이 계약 파기 시 반환 불가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런 문자를 받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본질적 조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그 특약 자체가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포기하기 전에 반환 가능성부터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부딪치거나 섣불리 포기 의사를 내비치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돈을 날릴 위기라면, 우선 내 사건의 반환 가능성부터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권리 회복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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