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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계약금 입금 전 피해야 할 3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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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계약금 입금 전 피해야 할 3가지 함정

수억 원이 오가는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가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함정'

"사장님, 지금 이 물건 보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일단 가계약금 천만 원만 먼저 넣으시고 내일 계약서 쓰시죠. 안 그러면 금방 나갑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뢰인의 모습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찾은 기쁨도 잠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을 하셨겠죠.

수억 원의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잠깐만 심호흡을 하시고,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상 빚(근저당)은 잔금 치를 때 갚을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시킨다.

  •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중개인이 "말 잘해뒀으니 때 되면 나갈 거다"라고 구두로만 전한다.

  • 소유자 이름이 아닌 'OO신탁'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최소 수천만 원의 손실과 수년의 소송 고통을 피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투자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오순도순 직접 살 집을 구하시는 거라면, 긴장감을 조금 더 높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넘어, '내 가족의 일상'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30대 신혼부부 의뢰인의 뼈아픈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 신혼부부의 사연

이분들은 기존 집을 비워주는 날과 새 아파트 잔금일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며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기존 거주자(매도인)가 이삿짐을 빼는 시간이 한없이 지연되면서 길바닥에 이삿짐차가 반나절이나 서 있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짐을 다 빼고 빈집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대형 장롱이 있던 자리 뒤편으로 시커먼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벽을 타고 줄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삿짐을 보관소에 통째로 맡기고 급하게 도배와 누수 공사를 하느라 3주간 모텔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중개사의 "다들 그렇게 계약해요"라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 리스크를 계약서상에서 완벽히 통제하셔야 합니다.

명도 지연 및 이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특약

당연히 제날짜, 제시간에 짐을 빼줄 것이라 단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짐을 늦게 빼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는 미리 특약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약사항에 매도인(또는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일 지정된 시간(예: 낮 12시)까지 명도(이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삿짐센터 대기 비용 및 임시 숙박비 일체를 매도인이 부담하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뻔한 독소조항 타파

부동산 표준 계약서에 단골로 찍혀 나오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주 직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도인이 "있는 그대로 보고 계약한 거 아니냐"며 발뺌하는 강력한 방패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법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이나 내용증명 싸움으로 번지면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자를 대비해, 계약서에 계약 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심각한 결로 등)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즉시 배상 및 수리 조치한다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이미 집이 한 채 있으신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투자 및 자녀 증여 목적으로 한 채를 더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꼼꼼하게 짜둔 자금 계획을 무너뜨려 계약 자체를 파탄 내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주택 수 산정의 숨은 함정 파악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이 소유한 집도 모두 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산정될 여지가 있죠.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현재 우리 가족의 정확한 주택 수를 진단받고,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잔금 여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 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신다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법정 기한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3년 이내이나, 정책 및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기 때문이죠.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 매수 계약 시,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을 최악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기존 주택(주소지 기재)이 00월 00일까지 매도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00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다"와 같은 안전장치(특약)를 매도인과 끈질기게 협상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가계약금의 함정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짜 계약금'이니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만 지급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면 매수인은 이 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보내기 전에 문자로라도 분명한 조건을 남기세요.

"본 가계약금은 매매대금 00억, 잔금일 0월 0일 조건으로 입금하며, 정식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이 발생하거나 00한 사유로 본계약 미체결 시 조건 없이 즉각 전액 반환한다."

이 문자를 매도인에게 보내고 동의(답장)를 받은 뒤 입금하셔야 합니다.

신탁등기 아파트

최근 신축 아파트나 갭투자 실패 물건 중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류상 원래 주인(위탁자)과 덜컥 계약을 맺고 입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의 집을 거래한 것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반드시 떼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 불가, 직접 방문 필요).

거기에 누가 임대/매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돈은 누구 계좌로 넣어야 하는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서면이 필수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매매 거래를 원하시나요?

수억 원의 자산이 걸린 아파트 매매입니다.

중개 수수료나 계약금는 수백만 원씩 내면서, 정작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일에는 무방비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동산은 중개를 할 뿐,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의 재산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살리기도 하고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신탁, 압류, 복잡한 세입자 문제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이 왠지 찜찜하게 느껴지신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변호사의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제시받은 이 특약, 제게 불리한 것은 없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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