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토지보상 받는 법 - 일몰제 이후 땅 주인이 해야 할 3가지
💡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내 토지가 수십 년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개발도 매매도 못 하는 분
지자체에서 보상이나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분
공원부지라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통보받은 토지소유자
“공원일몰제가 시행됐다는데, 내 땅은 여전히 묶여 있다”는 분
👉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토지보상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20년, 아직도 아무 토지보상도 없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계획상 ‘공원 예정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사실상 건축·매매·개발이 모두 제한되지만 정작 보상이나 매입이 수십 년째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공익목적을 이유로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도시공원일몰제입니다.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일까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그 효력을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2000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조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일몰) 됩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묶여 있던 토지의 사유재산권이 회복되도록 한 제도죠.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보상 사각지대’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공원일몰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서둘러 매입 지정만 해두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묶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여전히 건축도, 매매도, 개발도, 보상도 불가능한 “사실상 사유재산 제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에 따라 보상청구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원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도시공원 지정 상태 확인하기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내 토지가 여전히 공원부지인지, 일몰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토지매수청구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있습니다.
3️⃣ 손실보상청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금은 반드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보상 절차를 직접 개시하지 않으면 보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언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토지가 공원부지로 남아 있는 만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